부업 소득 종합소득세, 3.3% 떼면 끝일까? 사업소득·기타소득부터 건강보험료까지

부업 소득 종합소득세, 3.3% 떼면 끝일까? 사업소득·기타소득부터 건강보험료까지 월급 외에 블로그,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프리랜서, 강의, 원고 작성 등으로 부수입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한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조금 떼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특히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근로소득과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원고료나 강연료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과세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업을 시작했다면 먼저 내 수입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업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발생 형태와 계속성,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프리랜서 외주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계속적인 콘텐츠 제작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 3%**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흔히 지급액의 3.3%를 떼고 받는다 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합니다. 2.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나 원고료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