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안전자산 30% 규정, 꼭 예금으로 채워야 할까? 위험자산 한도와 운용방법

IRP 안전자산 30% 규정, 꼭 예금으로 채워야 할까? 위험자산 한도와 운용방법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운용하다 보면 '안전자산 30%'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IRP는 일반 증권계좌와 달리 퇴직연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비중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험자산 투자한도입니다.

IRP에서는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은 위험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가 무엇인지, 안전자산으로 어떤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IRP의 안전자산 30% 규정이란?

흔히 'IRP 안전자산 30% 의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적립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운용에서는 전체 적립금 가운데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자금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RP에 1,000만원이 있다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최대 70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위험자산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단순히 '안전자산' 또는 '위험자산'으로 생각한 것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마다 퇴직연금 규정상 투자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수하기 전 금융회사에서 해당 상품의 위험자산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전자산 30%'라는 표현 때문에 해당 금액은 반드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험자산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원금보장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반면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처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상품은 시장금리나 채권가격 등에 따라 가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 약정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

  • 위험자산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퇴직연금 규정상 위험자산 70%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운용방법

둘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채권형 상품이라고 해서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 설명서와 투자위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IRP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용방법

IRP에서는 가입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가운데 퇴직연금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정기예금 등 원금과 이자가 약정되는 상품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싶은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기간과 만기, 중도해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형 상품

국채나 우량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 등이 있습니다.

예금과 달리 시장가격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니까 손실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TDF

TDF(Target Date Fund)는 은퇴 예상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의 비중을 조정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TDF는 일반적인 위험자산 70%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TDF를 활용할 때는 단순히 'TDF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해당 상품이 퇴직연금 규정상 100% 편입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IRP 투자비중은 무조건 70 대 30으로 맞춰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70%라는 것이지 모든 가입자가 반드시 위험자산 70%, 나머지 30%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금 변동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위험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투자할 수 있고 가격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험자산 한도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투자기간과 위험 감수 수준입니다.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원리금보장상품 등의 비중을 높이고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졌거나 투자 손실을 크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투자를 고려한다면

은퇴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하다면 위험자산을 일정 비중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투자니까 무조건 주식 비중을 70%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른 금융자산까지 합쳤을 때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IRP에서는 상품보다 전체 자산배분을 먼저 생각하자

IRP만 따로 보고 투자비중을 정하기보다 전체 금융자산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계좌에서 이미 주식과 ETF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IRP까지 위험자산으로 채웠을 때 전체 자산에서 위험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이고 장기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이라면 IRP에서 일정 수준의 투자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비상금과 생활비를 먼저 분리합니다.

  2. 단기간 사용할 자금은 연금계좌에 넣지 않습니다.

  3. IRP의 투자기간을 확인합니다.

  4. 일반계좌와 연금저축 등 다른 금융자산을 함께 살펴봅니다.

  5. 전체 자산에서 주식과 채권,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결정합니다.

  6. 그다음 IRP의 위험자산 한도 안에서 상품을 선택합니다.

6. IRP에 가입하기 전에 확인할 것

IRP는 단순한 투자계좌가 아니라 노후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는 연금계좌입니다.

따라서 수익률만 보고 금융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IRP는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수수료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장기간 유지했을 때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

같은 IRP라도 금융회사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펀드, ETF 등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자산 한도

원하는 ETF가 있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비중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이 위험자산 한도에 포함되는지, 현재 내 IRP의 위험자산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의 목적

IRP는 갑자기 필요한 생활비를 넣어두는 통장이 아닙니다.

중도인출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비상금과 단기자금은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IRP 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하기

IRP의 또 다른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IRP 등을 포함하면 총 9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와 비상금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IRP의 '안전자산 30%'라는 표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라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형 상품은 투자위험과 원금보장 여부가 다르며, TDF나 디폴트옵션처럼 별도의 기준에 따라 100% 편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IRP를 운용할 때는 무조건 70 대 30 비율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투자기간과 위험 감수 수준, 다른 금융자산의 구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RP는 노후자금을 위한 장기계좌인 만큼 단기간의 수익률보다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자산배분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전에는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목록과 수수료, 위험자산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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